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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
  • 작성일2023/04/01 13:09
  • 조회 198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

 

노량진교회 항존직 선거 관리 규정 제7장 제23조 ~24조에 의거 투표에 영향을 주는 아래 행위를 금합니다.

1. 교회의 화평과 연합, 성결과 질서를 손상시키는 행위

2. 금전, 물품, 교통편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특정 개인에 대한 선거행위와 서명 날인을 받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토론회, 단합대회, 향우회, 야외예배 등 집회 개최 행위

6. 신분, 경력, 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문의: 선거관리위원장 이혁준 장로, 위원 안윤선 박상규 유영배 조성범 정진호 장로)